모든 학생에게 교육·복지·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


우선지원학생 : 기초수급자 학생,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, 중위소득 60% 이하 학생, 탈북 및 다문화 학생, 특수교육대상 학생,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(훈령 제3조 제1항)

사업학교
| 구 분 | 내 용 | |
|---|---|---|
| 프 로 그 램 | 특별 | 문제유형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, 문화, 정서
영역의 프로그램 통합 지원 (예: 우울·폭력성·발달지연·방임·낮은 학습동기 등) |
| 일반 | 교육소외계층 학생과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심화시킨
교육복지 프로그램 구성·지원 (예: 학교적응력향상, 사제동행, 자원봉사활동, 학습동기 유발 활동 등) | |
| 사례관리 | 우선지원학생의 욕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 후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•활용함 (예: 대상학생 발굴, 코로나19상황 대응 개별 맞춤형 지원, 심리검사, 가정방문, 상담, 건강검진 및 치료, 프로그램 연계, 통합 사례회의 등) | |
| 지역네트워크 | 교육복지실(담당부서)을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기반으로 하여 학교·가정·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·운영 | |
| 운영지원 |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 수행 (예 : 연수, 협의회, 홍보, 자원봉사자 관리 등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