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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안내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

정 의

모든 학생에게 교육·복지·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

추진배경

  • 교육복지 대상학생의 낙인감 예방과 자존감 보호를 위해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학교 확대를 추진하고(‘15~), 사업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전환함(‘17)
  •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위기요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, 하나의 위기 요인이 다른 위기요인을 초래하므로, 한 요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아니라 진단을 통한 개별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필요
  •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, 단 한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필요

추진 방향

교육복지 대상 학생

  • (참여대상) 교내 모든 학생
  • (고려사항) 참여 대상이 전교생이기는 하나 사업 운영 시, 우선지원학생*이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

    우선지원학생 : 기초수급자 학생,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, 중위소득 60% 이하 학생, 탈북 및 다문화 학생, 특수교육대상 학생,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(훈령 제3조 제1항)

사업내용 : ‘학생의 인지·정의·사회 영역의 전인적 성장 지원!’

사업학교

구 분내 용



특별 문제유형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, 문화, 정서 영역의 프로그램 통합 지원
(예: 우울·폭력성·발달지연·방임·낮은 학습동기 등)
일반 교육소외계층 학생과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심화시킨 교육복지 프로그램 구성·지원
(예: 학교적응력향상, 사제동행, 자원봉사활동, 학습동기 유발 활동 등)
사례관리 우선지원학생의 욕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 후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•활용함 (예: 대상학생 발굴, 코로나19상황 대응 개별 맞춤형 지원, 심리검사, 가정방문, 상담, 건강검진 및 치료, 프로그램 연계, 통합 사례회의 등)
지역네트워크 교육복지실(담당부서)을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기반으로 하여 학교·가정·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·운영
운영지원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 수행 (예 : 연수, 협의회, 홍보, 자원봉사자 관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