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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안내

관련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

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

공표 대상 정보

  •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 •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 •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·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
  •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
  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

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

  •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, 공개주기·시기, e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
  •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
  •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

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
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.
1. 접수 및 이송2. 공개여부 결정3. 결정결과통지4. 공개실시5. 불복구제신청
정보공개담당부서처리과처리과처리과청구인
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
    • 제출방법 직접방문, 구술,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등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

본오중학교 행정실

  • 서면.구술청구(우편,FAX포함)
    • 접수처 : 본오중학교 행정실(031-400-8606)
    • 주소 : 우) 155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90 본오중학교
  • 인터넷 청구
    • 통합정보 공개시스템 열린정부 http://www.open.go.kr 로 접속
    • 정보공개청구/진행상황/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정보공개처리대장 에 청구내용 기록,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

  •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0일이내 연장 가능,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
  •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(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)
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(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)정보(공개 비공개 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
통지내용

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)공개방법,공개 장소 수수료,금액등을 명시
  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
  • 부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,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청구인

준비사항

  •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결정통지서,수수료 등공개방법- 원본의 열람, 사본의 교부,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
  • 수입증지(구입처 : 민원실 등), 현금 납부 또는 계좌입금

※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이의신청

  •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 제출행정심판
  •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소송
  •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